티스토리 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
MerCSsm 2023. 5. 28. 18:21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회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 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곤란을 사유로 한 중간 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도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퇴직급여 제도의 취지 상 수용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54, 2021.04.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시 결과는,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되는 권리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퇴직급여 중간 정산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사유로 중간 정산을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근로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시 사례로 알아보는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2) | 2023.06.02 |
---|---|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3) | 2023.05.31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 확정 시 부담금 재산정 여부 (3) | 2023.05.27 |
주택 구입 후 중도인출 가능 여부 및 필요 증빙서류 알아보기 (2) | 2023.05.26 |
배우자 명의 주택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중도인출 가능 여부 (1)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