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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MerCSsm 2023. 6. 14. 16:05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의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 학교 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2013.06.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최대 가입기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의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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