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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
MerCSsm 2023. 6. 19. 21:26퇴직은 인생의 한 장면으로, 그 시점에서 한 개인에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장이 부도처리되고 사용자가 도피 중인 경우,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사용자가 도피중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서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도피중인 경우, 가입자가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실질적인 퇴직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② 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③위 ①, ②의 경우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확인서(사직서 형태)를 징구하고, 사업장 인사담당 등과 통화하는 등 사실 확인 후 처리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02.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부도처리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도피 중인 경우,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때 퇴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류
-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 확인서류
- 퇴직확인서 또는 사업장 인사담당과의 통화를 통한 사실 확인
이러한 서류를 통해 퇴직사실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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