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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계약 연장과 퇴직금 중간정산
MerCSsm 2023. 7. 5. 18:36무주택자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의문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관련,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의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11.0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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