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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MerCSsm 2023. 7. 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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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퇴직연금-중도인출-가능-여부


<질의>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 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09.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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