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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과 근로자 지급 사례
MerCSsm 2023. 7. 17. 12:56퇴직연금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담보대출을 시행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기업이 직접 송금받는 것이 가능하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A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담보대출을 시행하였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담보대출금 부분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A기업이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085, 2009.07.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기업이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담보대출금을 직접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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