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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MerCSsm 2024. 1.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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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의 일시가 많이 예전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센스!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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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질의 3>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한 <회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75%, 사용자 25%)

 

- 따라서, 임금협정서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75%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한 <회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 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세액정산을 원하여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금 등에대한경우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한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 68207- 2422, 1993.11.22.)

 

-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복지과-5882, 2020.12.21.)

 


(근로복지과-1715, 2012.05.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 전액관리제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금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을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하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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