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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MerCSsm 2024. 1. 22. 17:54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혼을 이유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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