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MerCSsm 2024. 1. 22. 17:54
반응형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ㅕㄹㅎㅗㄴ-ㅌㅚㅈㅣㄱㅇㅕㄴㄱㅡㅁ-ㅈㅜㅇㄷㅗㅇㅣㄴㅊㅜㄹ-ㅅㅏㅇㅠ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은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혼을 이유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1)(연차수당 수령 VS 연차 소진)

퇴사 시 연차수당 수령 VS 연차소진 (더 나은 선택은?) 누구에게나 퇴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유종의 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역시 내손에 쥐어지는 급여이겠지요. 하지만 퇴

mcs84.tistory.com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을 모른다면 연차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연차 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mcs84.tistory.com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

mcs84.tistory.com

 

물가 걱정? 임박상품으로 가성비 소비하세요! (떠리몰, 이유몰)

급여는 제자리 걸음인데, 경기는 나쁘지, 물가는 계속 올라 힘드시죠? 유통기한이 다다른 상품이나, 과다재고, 리퍼브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이른바 ‘임박 상품’ 쇼핑몰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

jalsala-bojagoo.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