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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MerCSsm 2023. 11. 27. 16:09반응형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IRA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RA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IRA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IRA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587, 2010.02.0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IRA에 적립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주택구입, 교육비, 질병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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