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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MerCSsm 2023. 11. 28. 13:0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회시>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 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ʼ18.7.1. 시행)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IRA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IRA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45, 2018.07.1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로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중도 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가 아니면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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