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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MerCSsm 2023. 11. 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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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들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 무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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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967, 2019.02.2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결론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이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과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퇴직일을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기간 내에 부담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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