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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고 받으세요!
MerCSsm 2023. 9. 13. 19:24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몇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혹시 모르신다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료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퇴사 후 1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에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의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준비물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최종 근무처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타 필요한 서류(재해·질병에 의한 이직 등)
구직급여 FAQ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 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포함됩니다.)
-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퇴사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수 없나요?
- 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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