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하기)
MerCSsm 2023. 9. 13. 10:47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
기준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을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 A
퇴직 전 18개월 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되는지요?
퇴직 전 18개월 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기간(18개월) 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급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정 급여일수와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하고 받으세요! (1) | 2023.09.13 |
---|---|
실업급여, 2023년 기준 지급일수와 금액 (1) | 2023.09.13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3) | 2023.09.11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1) | 2023.09.07 |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 (1)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