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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MerCSsm 2023. 9.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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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연차유급휴가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 결손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부 행정지침 총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총소정근로일수의 80 퍼센트 미만 출근하는 경우 적용함이 타당하고,

 

- 단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총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결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동안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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