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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MerCSsm 2023. 10. 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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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 후 24시간 휴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수 있는데요,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근로자-연차휴가-산정-방법


<질의>

 격일제 근로형태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시>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결론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근로자가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는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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