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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MerCSsm 2024. 2. 16. 19:32연말 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거나, 납부했던 금액이 많았다면 환급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실제 소득과 소비 패턴,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 납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누구일까요?
연말정산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원, 공무원, 계약직, 파견직 등 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주택마련저축을 하고 있거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등에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방법
연말정산은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 됩니다.
1) 연간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구분 (=총 급여액)
- 총급여: 근로자가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의 총액
- 비과세 소득: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
- 자기 차량운전 보조금👈
- 실비변상적 급여👈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 비과세 식대👈
- 출산보육 수당👈
- 비과세 학자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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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x 5%) |
1억원 초과 | 1,450만원 + (1억 원 초과금액 x 40%) |
3)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
- 부모(조부모)
- 자녀(손자녀)
- 형제자매
- 위탁아동 수급자
- 기타 친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추가공제:
- 경로 우대자 공제
- 장애인 공제
- 부녀자 공제
- 한부모 공제
-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건강(고용) 보험료
- 주택임차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개인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 주택마련저축
- 밴처투자조합출자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 집합투자증권
3) 과세표준에 X 기본 세율 (=결정세액)
기본세율(6% ~ 45%)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
4) 결정세액에서 세액 공제
결정세액에서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의 차이점: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줍니다.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 세액공제
연말정산 팁
- 꼼꼼하게 신고서 작성: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확인: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
- 증빙자료 준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도움 받기: 연말정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연말정산 흐름도를 참고하여 차분히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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