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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완벽 가이드 (2024년 연말정산 핵심 정보)

MerCSsm 2024. 2. 1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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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건데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면 무조건적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듯하니,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 직무 수행을 위해 자기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2. 지급 기준

  • 사규 또는 내부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실제 운행에 따른 경비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 1.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
  • 2.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
  • 3. 증빙 서류가 구비된 것

 

3. 금액 한도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 이내
  •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이내

 

4. 중복 지급 및 금액 한도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한도 적용
  • 시내 출장 등 직접 운전하고 유류대 등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에서 제외

 

5. 증빙 서류

  • 지급 내역 명세서
  • 차량 소유 및 운행 증빙 서류 (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 등)

 

6. 참고

  • 2024년 (2023년 분) 연말정산 기준 정보이며,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 완비: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사규 규정 및 증빙 서류를 완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급 및 금액 한도 준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개인 소비 목적 지급 금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들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Q&A

Q.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 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 공동명의 차량→안됨, 夫婦 공동명의 차량→됨)

 

Q.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Q.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Q. 회사가 시내 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 주면서 매달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 시내 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Q.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 받는 시외 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네.

시외 출장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 차량을 시내 출장에 사용하여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 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 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 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Q. 임원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자를 말함

 

Q. 차량 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 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Q.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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