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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MerCSsm 2023. 1.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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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별-주당-강의시간 편차가 있는-퇴직금 산정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질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ʻ소정근로시간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근로자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 또한,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귀 교육원의 질의 내용만으로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 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 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의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 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592, 2020.10.14.)

(근로복지과-416, 2015.01.2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근로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의 계산 방법이 잘 나타나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은 시기라면 자칫 잘못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이 회시의 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의 퇴직금 반영을 권하는 내용 같습니다. 불규칙한 근로시간의 예시는 아니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퇴직금 차이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조해 보세요. 평소에 알아두어 손해 보거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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