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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MerCSsm 2023. 1.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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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겠죠.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정의-계산법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 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산출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

 

(1)산정식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즉,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이 평균임 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왜냐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총 일수'는 대체로 적게는 89일에서 많게는 92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없으나 임금총액은 임금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 것이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고, 더 받으려는 근로자와 덜 주려는 사용자 사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여금의 산입 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의 산입 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근로 수당을 산정 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1~12.31 만근 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 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④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 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990.11.9, 대법 90다카 4683 ; 1993.7.31,임금 68207 -1168)

 

⑤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1995.2.28, 대법 94다 8631).

 

⑥ 소급 인상된 임금

 

 임금교섭 결과 타결된 임금 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헙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2.7.24,대법 91다 34073)

※판례의 날짜가 상당히 예전입니다. 최근에는 소급 인상된 임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판결문 상세)
 • 갑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통상임금이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속한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모르시면 아랫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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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 발생일

 

 사유 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 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 복무기간

 

 군 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고, 복직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 발생 일이 됩니다.

 

③ 노조 전임 기간

 

 노조 전임 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 전임 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④ 3개월 미만 기간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4)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 대상 기간 및 임금에서 그 부분만큼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①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동법 제45조)

 

③수습 기간(동법 제35조 제5호)

 

④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⑤군 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⑥산전후 휴가 기간(동법 제72조)

 

⑦육아 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⑧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의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981.6.5, 노동부예규 제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 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 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횟수(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 금 산정 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 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 월수 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칙 : 이 예규는 1981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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