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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MerCSsm 2022. 9.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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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교통비-통신비-식비-퇴직금
출처: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 or 통상임금이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평균임금(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 확인]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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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이 퇴직금에 포함 여부는 해당 항목들이 평균임금(or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먼저 개략적인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나와 있는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판단기준
『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수당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의 실비처리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내의 취업규칙에 뭐라고 적혀있든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가장 든든하게 느껴지는 판단 근거는 역시 법이겠지요. 그러므로 법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을 찾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
통상임금-산정기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즉 기본급 외에도 1임금산정기간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에서 평균임금에만 "O"가 되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 2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기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2

 최근 상여금과 성과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며 상황과 사례에 따라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정 사례 (참조용)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식대·교통비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자료와 함께 교통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올리니 판정 자체가 아니라 인정으로 판정되기까지의 논리적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식비교통비-평균임금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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