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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MerCSsm 2023. 1.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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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설정 대상 및 적용 범위와 근로자성 편인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제도-설정 대상-적용 범위-근로자성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퇴직급여제도 설정

1.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해당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근로자ʼ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ʻʻ사업ʼ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직급여 제도 설정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2) 적용사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는 ’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사 업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의 근로기간별 퇴직급여(부담금) 수준>

계속 근로 기간 퇴직금·DB제도
퇴직급여 수준
DC제도
부담금 수준
'10.12.1.~'12.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1/2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x 1/2
'13.1.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10.12.1.전부터 근로한 경우라도 ’10.12.1.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제도 퇴직급여 산정예시) 상시 4명 이하 사업에서 ’09.7.1. 입사하여 ’13.6.30.

  까지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10.12.1. ~ ’13.6.30.(2년 7개월)

  - 100분의 50 적용기간:’10.12.1. ~ ’12.12.31.(761일)

  - 100분의 100 적용기간:’13.1.1. ~ ’13.6.30.(181일)

 ◦ 퇴직급여 산정:(30일분 평균임금 × 761일/365일 × 1/2) + (30일분 평균임금 × 181일 /365일)


2. 근로자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⑪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 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참조) 

 

(2) 적용대외 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됨

▣ 적용법규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기준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기간에 발생한 퇴직급여의 지급시기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은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만 변경된 것이고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 시에 해당 근로기간에 각각 대응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연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여부
 - 퇴직급여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산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따라서 적용법규 변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공무원 연금법」)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음

③ 퇴직금・DB제도의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시점이 아닌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④ DC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처리
 -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DC제도 부담금의 납입이 중단 되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기존 DC제도 적립금을 계속 운용하다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DC제도 적립금을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수령

 

(3) 임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나, 정관・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임원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 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사업주(대표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될 수 없음(단, 법 제24조에 따라 IRP제도 가입은 가능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도입)은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만 가입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퇴직연금복지과-3075, ’18.7.31)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외국인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ʻʻ출국만기보험등ʼʼ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출국만기보험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법정퇴직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5) 과학기술공제회의 회원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ʻʻ공제회ʼʼ라 한다) 회원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공제회에 적립 하는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16조의2제4항)

 

적용범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선원법에 의한 선원에 대하여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임(퇴직급여 보장팀-1090, 2007.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 -512, 2022.2.4.)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규정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 (대법원 1997.8.26., 97다18875. 참조)

★ 임원이라 할 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및 확정 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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