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MerCSsm 2023. 1. 25. 11:11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질의>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횟수(예를 들어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 요령, 고용노동부 예규 제49호)
-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 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산입합니다.
→ 다만,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176, 2013.09.1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기간제이든 계약직이든 4주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으로 취급하니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전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여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기타 참고할 만한 글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0) | 2023.01.26 |
---|---|
우리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적용대상, 근로자성) (0) | 2023.01.25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2) | 2023.01.24 |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0) | 2023.01.23 |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 202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