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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MerCSsm 2023. 1. 22. 16:35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다르게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 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월 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 기준과-285,2011.1.14. 등)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 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의 경우에는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실제 휴일근로 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 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 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① 유급휴일에 근무 시에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금품 일체이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휴일근로 수당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협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정수당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영업일 수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12개월 치를 평균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⑥ 퇴직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발생 기준 3개월 동안의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하여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계산된다면 퇴사 직전 3개월의 휴일 근로 수당이 적은 시기가 되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겠지요.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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