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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MerCSsm 2023. 1. 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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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근로 기간 편인데, 기본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성"과 더불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급여제도(계속 근로 기간)


계속근로기간

(1) 의의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급여를 계산하여야 함(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99호)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 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즉,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임)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ʻ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ʼ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로기준과-527, 2011.1.31.)

 근로계약기간 마감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이 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에서 계속근로를 실제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됨

 

(3)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계속근로기간 구체적 판단사례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계절・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해당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체결되었는지
  해당 근로자 및 동종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계약 갱신 관행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계속여부 및 운영방식
  계약기간을 정한 취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대법원 2011.4.14., 2007두1729. 대법원 2017.10.12., 2015두59907. 판결 참조)

 

기업 간 전적 시 계속근로기간

 •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전적 시 기업 간 약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사용자가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계열사 간 전출입 시 적립금(DB제도)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 간 자금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음

 

사업의 합병・분할 시 계속근로기간

 • 사업의 합병・분할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이동 시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사업의 합병・분할 이전의 기업에서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됨

▣ 사업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처리
 •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한 경우, A사 퇴직연금규약을 흡수 합병된 B사 직원의 퇴직 급여를 통산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A사와 B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임금복지과-2797, 2009.11.13.)

 

사업의 양도・양수 시 계속근로기간

 • 사업양도라 함은 ʻ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ʼ을 말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 부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 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년 도달 이후에도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정년 퇴직)하므로, 사용자는 정년까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이 원칙임

 •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므로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가 발생함

【매뉴얼변경】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종전: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변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노사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노사 자율적 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해당 여부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수습사용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 노조전임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부당해고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정직기간
영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관계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해외파견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근로복지과-2767, 2014.7.24.)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 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 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판결)

 매번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임금복지과-715, 2011. 2.24.)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중간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고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함(근로복지과-3839, 2014.10.16.)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 다고 볼 수 없음(임금복지과-591, 2009.6.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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