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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연말정산 비과세 완벽 정리
MerCSsm 2024. 2. 19. 17:08
연말정산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
- 생산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 포함)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 3,000만원 이하 (당해 연도 취업자는 0원으로도 가능)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한도
- 연 240만원 이하 (월 20만원)
주의 사항
- 중도 퇴사하더라도 한도액 계산 시 월/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및 미적용 대상
적용 대상 | 미적용 대상 |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 공장, 광산 등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 · 어업 종사자 (선원 제외) · 운전, 운송, 돌봄, 미용, 여가, 관광, 숙박, 조리, 음식, 판매, 통신,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등 서비스 관련 노무직 종사자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 월정액급여 210만원 초과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초과 근로자 (당해 연도 취업자 제외) |
핵심 질문 & 답변 (Q & A)
Q1. 자동차 정비공장 정비사의 연장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A1. 네,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정비사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Q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A2. 아니요,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올해 취업한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이직한 경우 이직 후 회사에서 발생한 연장수당만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A4. 아니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Q5. 생산직 일용근로자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연장수당 등이 비과세됩니다.
Q6.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나요?
A6. 네, 포함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가 아니므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Q7.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이 포함되나요?
A7.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8. 중도퇴사한 경우 월정액급여는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A8. 중도퇴사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4년 3월 15일 퇴사한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는 15일까지 근무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 3월의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이고 15일까지 근무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월정액급여는 1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예시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① 기본급 12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6만원
③ 식대(매월)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⑦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⑧ 상여(부정기) 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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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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