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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비과세 식대 정보!

MerCSsm 2024. 2. 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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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란 무엇일까요?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 또는 식사비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1. 한도가 2배로 늘어났어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사내급식, 식대수당, 식비지원금 등 모든 형태의 식대가 포함됩니다.

 

2.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물 식사: 회사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현금 식대: 회사에서 식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 위탁 급식: 회사가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 야간 식사 제공: 야간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
  • 식당 식권: 회사 근처 식당 식권 (현금 환금 불가)

 

3. 근로자 1인당 한도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총액이 20만원 이내여야 비과세됩니다.
  • 각 직장에서 받은 식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필요 서류

  • 사내급식: 근로자 명단, 식단표, 식재료 구입 내역 등
  • 식대수당: 지급 내역서, 근로자 명단 등
  • 식비지원금: 지급 내역서, 근로자 명단 등

 

5. 특정 업종 종사자는 더 많은 혜택!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월 30만원까지 비과세
  • 임산부, 유아 돌보는 근로자: 월 35만원까지 비과세
  • 근무시간 8시간 초과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의 50%까지 비과세

 

6.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 항목 명시
  • 사용 내역 증빙 가능 (현금 식대 지급 시)

 

7.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 포함 여부 확인
  • 두 회사 이상에서 근무 시 식대 합산 금액이 20만원 이내여야 비과세
  • 음식업체 외 식권 (편의점, 커피숍 등)은 비과세 대상 아님

 

8. 추가 정보

  • 임원도 비과세 식대 혜택 대상
  • 급식수당 23만원 지급 시 2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세요.

 

9. 팁!

  • 연말정산 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식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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