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비과세 식대 정보!
MerCSsm 2024. 2. 19. 21:25반응형
비과세 식대란 무엇일까요?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 또는 식사비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1. 한도가 2배로 늘어났어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사내급식, 식대수당, 식비지원금 등 모든 형태의 식대가 포함됩니다.
2.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물 식사: 회사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현금 식대: 회사에서 식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 위탁 급식: 회사가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 야간 식사 제공: 야간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
- 식당 식권: 회사 근처 식당 식권 (현금 환금 불가)
3. 근로자 1인당 한도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식대를 받는 경우, 총액이 20만원 이내여야 비과세됩니다.
- 각 직장에서 받은 식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필요 서류
- 사내급식: 근로자 명단, 식단표, 식재료 구입 내역 등
- 식대수당: 지급 내역서, 근로자 명단 등
- 식비지원금: 지급 내역서, 근로자 명단 등
5. 특정 업종 종사자는 더 많은 혜택!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월 30만원까지 비과세
- 임산부, 유아 돌보는 근로자: 월 35만원까지 비과세
- 근무시간 8시간 초과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의 50%까지 비과세
6.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 항목 명시
- 사용 내역 증빙 가능 (현금 식대 지급 시)
7.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 포함 여부 확인
- 두 회사 이상에서 근무 시 식대 합산 금액이 20만원 이내여야 비과세
- 음식업체 외 식권 (편의점, 커피숍 등)은 비과세 대상 아님
8. 추가 정보
- 임원도 비과세 식대 혜택 대상
- 급식수당 23만원 지급 시 20만원 비과세, 3만원 과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세요.
9. 팁!
- 연말정산 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식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자금 비과세 한도, 조정대상, 주의사항 및 증빙자료까지! (0) | 2024.02.21 |
---|---|
연말정산 보육수당·출산수당의 비과세소득 정보 (1) | 2024.02.20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연말정산 비과세 완벽 정리 (2) | 2024.02.19 |
연말정산 고민 해결!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0) | 2024.02.17 |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완벽 가이드 (2024년 연말정산 핵심 정보) (0) | 2024.02.17 |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