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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소정 근로 시간)

MerCSsm 2023. 1.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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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인데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또 계속 근로 기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퇴직금 계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퇴직급여제도-소정 근로 시간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급여제도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1) 의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이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함

 * 취업규칙에서는 ʻ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ʼ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2)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계속 근로 기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함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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