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 근로 기간이란?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 또는 유선 상 사직 의사 표명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 2015.5.6.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하기에 회사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후 귀가한 이후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 또는 이..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간 다툼 및 개인 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15.7.1. 퇴근하면서 7.5.까지만 근무하겠다고 7.5.까지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일용 잡급에서 기성회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합격한 대학교 기성회 직원이 정식 임용 전 3개월간 일용 잡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용 잡급 근무기간은 4대 보험 가입 사실 없으며, 정식 임용 시 일용 잡급 근무기간은 유사경력으로 호봉 산정 시 반영) 또한 위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질병휴직을 퇴직일 직전 5일간 실시하던 중 종전 기성회직에서 퇴직하고 대학 회계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기성회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직전 3개월을 어느 시점부터 며칠간으로 보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의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국내산 홍게를 주원료로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업무 특성상 금어기(7.10.~ 8.31.)에는 작업물량이 없어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동 시즌을 제외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9.1경부터 다음 해 7.1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금어기가 시작되면 퇴직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음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여 약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 근로의 인정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임면 사항은 2011.3.3.(임용) ~ 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기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 □□ 4.1 ~ 12.31 1.16 ~ 12.31 1.23 ~ 8.30 B oo 1.1 ~ 12.20 6.1 ~ 12.31 1. 6 ~ 12.31 1.23 ~ 8.30 C △△ 6.1 ~ 12.31 1.16 ~ 12.31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ʼ06년~ ʼ12년 상기 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계약기간:ʼ06.1.2.~ʼ06.12.31., ʼ07.1.2.~ʼ07.12.31., ʼ08.1.2.~ʼ08.12.31., ʼ09.1.15.~ʼ10.1.1., ʼ10.1.8.~ʼ11.1.1., ʼ11.1.3.~ʼ11.12.30., ʼ12.1...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 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 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 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