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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MerCSsm 2022. 12. 25. 23:55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기간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A □□ | 4.1 ~ 12.31 | 1.16 ~ 12.31 | 1.23 ~ 8.30 | |
B oo | 1.1 ~ 12.20 | 6.1 ~ 12.31 | 1. 6 ~ 12.31 | 1.23 ~ 8.30 |
C △△ | 6.1 ~ 12.31 | 1.16 ~ 12.31 |
∙ 매년 공개채용절차(공고→서류전형 및 면접 등)를 거쳐 5~6명 연구개발 업무보조원을 선발하여 1년 미만 단위(9~11개월)로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으나, 특수한 업무에 따른 지원 신청자가 적어 동일인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질의 1>
매년 근로계약 체결기간이 일정 기간 공백이 있음에도 근무일수 합산일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질의 2>
퇴직금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B○○ 사례의 경우, 퇴직금 정산 지급 시 소급시점을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계속 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 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 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해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시 2>
○○의 경우 ʻ질의 1ʼ에서 답변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2013.8.31.) 날로부터 상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계속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041, 2013.11.2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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