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종료 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합산 여부
MerCSsm 2022. 12. 23. 21:40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 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 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 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
<질문 1>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질문2>
ʼ11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2.1.9.~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
*부평구청 의견 : 근로 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 기간 2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여 조건 합의서를 2012.1.9. 일자로 작성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계속 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 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 기간 합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복지과-715, 2011.02.24.)
<답변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ʻ질의 1ʼ의 경우는 ʼ10년도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1년의 단절 기간 후에 ʼ12년도 사업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 ʻ질의 2ʼ의 경우는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무기계약 전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참여자에게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단절 기간 (8일)을 제외한 1, 2차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205, 2013.04.0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 기간 (0) | 2022.12.25 |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공공 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0) | 2022.12.25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 근로 기간 (0) | 2022.12.23 |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0) | 2022.12.23 |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