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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23. 13:06반응형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 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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