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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판결 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22. 19:58반응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회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없다면 부당 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0, 2010.03.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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