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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MerCSsm 2022. 12. 23. 00:21반응형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동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41, 2016.09.2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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