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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MerCSsm 2022. 12. 15. 12:00반응형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질의 2>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1>
노조 전임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 2>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 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 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04.2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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