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일용직 퇴직 후 기능직 채용)
MerCSsm 2022. 12. 15. 00:10반응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일용직 근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 처리 후 기능직으로 계속 채용된 경우 기능직 5년 근무 후 퇴직금 산출 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회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 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 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91, 2009.06.1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반응형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 기간 만료일 포함 여부(1년 근무, 마지막 근무일이 공휴일) (0) | 2022.12.15 |
---|---|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0) | 2022.12.15 |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0) | 2022.12.14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아파트 경비) (0) | 2022.12.13 |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0) | 2022.12.13 |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