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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MerCSsm 2022. 12. 14. 17:45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질의 1>
2016.1.1. ~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질의 3>
촉탁 계약근로 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가산해 줘야 하는지
<질의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야(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참조) 합니다.
- 귀 질의상 13년 일반직 근로 기간과 15년 1차 촉탁직 근로 기간, 15년 1차 촉탁직 근로 기간과 16년 2차 촉탁직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 ・ 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 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시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회시 3>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ʻʻ계속 근로한 기간ʼʼ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ʻʻ정년ʼʼ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ʻʻ당사자 간에 합의ʼ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06.1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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