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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MerCSsm 2023. 2.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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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 같습니다.

 

퇴직금제-퇴직연금제로 변경-평균임금 산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

 


<질의>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계속 근로 중 특정 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06.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퇴직 연금제라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평범한 답변이네요. 하지만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 시 DB냐 DC냐에 따라 적립 방식이 바뀌므로 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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