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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MerCSsm 2023. 2. 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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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제목이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상세를 살펴보면 단순한 퇴직금의 산정이 아니라 중간 정산 시의 미사용 보상 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미사용 보상휴가-평균임금 산입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 정산 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 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 시까지 휴가 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개선 정책과 - 370, 2014.1.24. 참조)

 

 -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① 퇴직 시까지 휴가 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이 아닌 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지, 임금은 아니라는 내용 같습니다.

 

중간 정산은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은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예외)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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