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MerCSsm 2023. 2. 6. 14:08
반응형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의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최근 핫한? 육아휴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잘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복귀-특수교육 이수-교육비-퇴직금 산정-평균임금 산입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질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회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한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ʻʻ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ʼʼ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 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09.2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정리해 보자면 

 

① 육아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휴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

② 계산한 평균임금계속 근로 기간 1년에  30일분으로 퇴직금 산정

    다만,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2)(통상임금 VS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변화)

퇴직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는 퇴직금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mcs84.tistory.com

 

③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는 내용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육휴)은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정보의 정석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도는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

mcs84.tistory.com

기타 추가 사례는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

본 포스팅은 사례 모음집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해기 위함이라면 퇴직금 관련 요약글이 더 적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글 퇴직금 관련 정보 요약 정리 (이 정............

mcs84.tistory.com


퇴직금의 세금(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작성(거주자인 경우만 작성)

incometax.calculate.co.kr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