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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MerCSsm 2023. 1. 24. 18:27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의 내용 외에도 방학기간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의 차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배경(사실관계)
∙ 당 교육청은 영양사 등 비공무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방학기간 중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 (교육 실무원 등)와 미근무자(조리종사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과거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는 근무일수를 정하여 1일 임금에 정해진 근무일수(275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일을 지급한 것을 ʼ14. 3월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방학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질의 1>
평균임금은 ʻ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ʼ을 ʻ그 기간의 총 일수ʼ로 나누어 산정하는 데, ʻ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ʼ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질의 2>
방학기간 중 미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ʻ계속 근로 기간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3>
월급제(기존, 연봉제)로 임금 지급 방법을 변경한 이후, 방학 중 미근무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ʻ방학기간은 소정근로 및 계속 근로에서 제외한다ʼ는 특약을 규정한 경우, 본 특약의 효력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ʻʻ평균임금ʼʼ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각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 및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기간과 방학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의 ʻ계속 근로 기간ʼ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 하더라도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68207-608호 1998.3.31, 68207-350 2003.3.26. 참조)
(근로복지과-3599, 2014.09.29.)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기본적으로는 방학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특약이 있지 않고서는 근로일수에는 포함된다는 내용이 보이네요.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라면 연간 소득은 동일하겠지만 특약으로 인해 계속 근로 기간이 줄어드는 셈이니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정근로 시간 감소로 인한 퇴직금 변경에 관한 내용도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방학관련하여 비슷하나 다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특약의 내용이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 한다가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여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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