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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MerCSsm 2023. 1.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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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근무를 겪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이네요. 특히 타의에 의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줄었는데 퇴직금까지 감소한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퇴직일 직전-소정근로시간 변경-퇴직금 산정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사실관계>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 병행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는 소속 및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전일제 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및 인사부서장은 이를 허용해야 함

 · 당초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는 전일제로 전환할 수 없음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시간선택제 운영기준 제19조제4항에서는 ʻʻ재직기간 중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병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각 근무형태의 전환일을 퇴직금 기산일로 보고, 각 근무형태의 종료일까지를 퇴직일로 보아 각 근무형태별로 순차적으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이때 근무형태별 퇴직금 산정 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각각의 근무형태 종료일 직전 3개월로 하며, 각 근무 형태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수령한 임금의 30일 치로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총 근속 기간 3년 중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년 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질의 2>

 총 3년의 근속 기간 중 최초 2년 9개월 동안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이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근로자의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됨을 통보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 근로 기간 중 전일제 근로 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되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ʼ15.12.1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05.04.)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네요. 별도 협의라고 적혀있으니 꼭 이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퇴사 직전 즈음에 근로시간 감소로 퇴직금의 급격한 감소를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회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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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계속 근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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