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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
MerCSsm 2023. 1. 30. 15:08반응형
2023이 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을 한 듯합니다. 2023년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수당, 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새로워진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은 아래 자료를 살펴 보시면 됩니다. 2022년과 달라진 점을 표시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신청 방법
2022년과 차이점 내용을 먼저 적으려다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하여 신청 진행 내용을 먼저 적어봅니다. 신청 진행은 2022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과 2023년 차이점
구직촉진 수당 변경
구분 | 2022년 | 2023년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변경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미성년자(만 18세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족수당이 추가 되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구분 | 2022년 | 2023년 |
Ⅰ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Ⅱ유형 조기취업성공수당 |
X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3회차는 결국 3개월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바꿔 적은 것 같습니다.
※ 성공수당이 50만원에서 잔여수당의 50%로 변경 (25만원 ~ 75만원)
빨리 취업할수록 성공수당이 올라가게해 취업을 독려한 것으로보입니다.
※ 2023부터는 Ⅱ유형도 성공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정계층
2023년 |
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⑲ 산재장해자 ⑳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㉒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 특정계층에 해당자가 추가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변경으로 중위소득 자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취업경험 확인
구분 | 2022년 | 2023년 |
취업경험 확인 |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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