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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을 위한 구직활동 확인서발급 (사람인)

MerCSsm 2023. 1.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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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고 하여 가만히 있다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취업활동을 하셔야 수당이 들어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 신청하기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3

mcs84.tistory.com

 

 계획 수립 후 취업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최소 월 2회) 이행 활동 중에는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증빙이 필요한데요, 흔히들 많이 찾으시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지원 후 바로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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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사람인)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1) 입사지원

 사람인에 로그인하여 원하시는 기업을 찾아 입사지원을 합니다. (사람인 : https://www.saramin.co.kr/)

(기업 홈페이지가 아닌 사람인 이력서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취업 활동 증명서-구직 활동 확인서-입사지원
입사지원 (취업활동 증명서)

(2) My홈에서 조회

 지원을 하였으니 취업활동 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출력을 위해 "My홈"으로 들어갑니다. 상단 우측에 있어요.

 

취업 활동 증명서-구직 활동 확인서-조회
My홈 조회(취업활동 증명서)

(3) 해당항목 출력

 "My홈" 안에서는 좌측의 "지원내역 → 구직활동 확인서" 에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메일로 발송하거나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취업 활동 증명서-지원내역-구직활동 확인서
해당항목 출력 (취업활동 증명서)

(4) 구직활동 확인서

 구직활동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하여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 https://www.kua.go.kr/ )

구직촉진 수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수당 신청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서
구직활동 확인서 (취업활동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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