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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수당, 취업수당)을 위한 구직활동 확인서발급 (사람인)
MerCSsm 2023. 1. 31. 13:32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다고 하여 가만히 있다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취업활동을 하셔야 수당이 들어옵니다.
계획 수립 후 취업활동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최소 월 2회) 이행 활동 중에는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취업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증빙이 필요한데요, 흔히들 많이 찾으시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지원 후 바로 증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
(1) 입사지원
사람인에 로그인하여 원하시는 기업을 찾아 입사지원을 합니다. (사람인 : https://www.saramin.co.kr/)
(기업 홈페이지가 아닌 사람인 이력서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2) My홈에서 조회
지원을 하였으니 취업활동 증명서(구직활동확인서) 출력을 위해 "My홈"으로 들어갑니다. 상단 우측에 있어요.
(3) 해당항목 출력
"My홈" 안에서는 좌측의 "지원내역 → 구직활동 확인서" 에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메일로 발송하거나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구직활동 확인서
구직활동 확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일을 활용하여 국민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 https://www.kua.go.kr/ )
구직촉진 수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수당 신청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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