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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MerCSsm 2022. 11.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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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용 및 기준 금액 외의 내용들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정리

2022.11.24 추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에 있는 자격 기준이 약간 변동 될겁니다. 자격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는 셈이죠. 바뀌는 중위소득은 아래글 참조하세요. 2022

mcs84.tistory.com

 

 

2023년-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생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8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0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 2,596,25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산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착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86,429 258,150 247,335 247,31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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