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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MerCSsm 2022. 11. 18. 19:08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용 및 기준 금액 외의 내용들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834원씩 증가(8인가구 : 8,987,049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623,368 | 1,036,8460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 2,696,116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8인가구 : 2,596,25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산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착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03,266 | 272,937 | 261,324 | 261,302 |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286,429 | 258,150 | 247,335 | 247,314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 3,594,819원)
참고 : 2022년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8인가구 : 3,461,672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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