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 Q & A

MerCSsm 2022. 11. 20. 23:57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성률이 한 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목표인원 40%만 참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을 연결해 주거나 지원금만을 주는 것이 아닌 다각도의 지원을 해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자격요건이 되시면 많이 지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자주 하는 질문 자료를 포스팅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중위소득 내용은 꼭 보세요. 2023년이 되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도 변경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 맞게 기준금액이 올라가니 어찌보면 자격요건이 더 완화되는 셈이니 2022년의 자격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지원 못하셨던 분들은 참조해 보세요.

 

기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모음집 (계속 추가)

고용노동부 회시 사례 관련 내용은 계속 포스팅 예정이어서 지난 글 참조에 넣을 글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 이력 관리 글을 하나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고용노동부 회시의 사례들은 아래 글들

mcs84.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하는 질문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하는 질문 (FAQ)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Q.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 가능


Q.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


Q.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읨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① 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121,080원의 60%인 3,072,6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3,072,648원, ② 중위소득 120%=6,145,296원

 

※2023년은 중위소득 기준이 바뀌니 지원가능 자격도 변경되겠네요. 2023년 중위소득은 아래의 지난 글 참조해주세요.

2022.11.18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정책들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변경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내

mcs84.tistory.com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