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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MerCSsm 2023. 1. 10. 23:03반응형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 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2, 2021.06.2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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