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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MerCSsm 2023. 1. 10. 00:20반응형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767, 2012.05.25)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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