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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MerCSsm 2022. 9. 19. 15:01많은 분들이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급여 외에 이러한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 or 통상임금이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평균임금(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이 퇴직금에 포함 여부는 해당 항목들이 평균임금(or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저 개략적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나와 있는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수당은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의 실비처리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내의 취업규칙에 뭐라고 적혀있든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가장 든든하게 느껴지는 판단 근거는 역시 법이겠지요. 그러므로 법에서 정의하는 통상임금을 찾아보았습니다.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즉 기본급 외에도 1임금산정기간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교통비, 통신비, 추가 근무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임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에서 평균임금에만 "O"가 되어 있어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의 2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 사례 (참조용)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식대·교통비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평균임금(=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자료와 함께 교통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올리니 판정 자체가 아니라 인정으로 판정되기까지의 논리적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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