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MerCSsm 2023. 1. 10. 15:25반응형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과 관련있는 사례 모음 (근로자성, 계속 근로기간, 평균임금)
기타 인기가 많은 글
반응형
'직장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0) | 2023.01.11 |
---|---|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0) | 2023.01.10 |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0) | 2023.01.10 |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2) | 2023.01.10 |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0) | 2023.01.09 |
댓글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