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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MerCSsm 2023. 1. 11. 11:45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역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1003, 2004.2.27.)
-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입니다.
- 아울러,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훈련 소집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훈련 종료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전에 취업규칙 등을 통해 군사훈련 소집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군사훈련 소집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51, 2020.02.0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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